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성동조선해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 등에 관하여도 알려준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계속된 변제독촉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 공정증서를 작성한지 약 10일 만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에 나아갈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 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모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채무부담행위’에 더하여 ‘기성금채권의 존재를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