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재물손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C 등은 D 아파트 상가의 임차인이었는데, 위 아파트 상가가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게 되자 E단체에 가입하여 2017. 5.경부터 위 재건축 공사현장 부근에서 위 상가 상인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한 사실, 그 과정에서 C 등 3인은 2017. 9. 1. 10:23경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정문 출입구 쪽에 차례로 도착하여 합세하여 그곳에 설치된 안전펜스의 철재 패널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세게 차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고, 위 3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그 현장에 도착하여 위 정문 출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연결 케이블 선을 세게 잡아당겼고, 피고인 A보다 먼저 위 현장에 도착해 있던 위 3인 중 C을 제외한 나머지 2인도 이에 가세하여 CCTV 연결 케이블 선을 힘껏 잡아당기다가 뒤로 넘어진 후 일어나 다시 CCTV 연결 케이블 선을 계속 잡아당겼으며, C은 위 철재 패널을 발로 계속 찬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