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청각장애 3 급의 농아 자이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을 3년 만에 만 나 2015. 11. 10. 00:4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의 연락을 받고 A의 차량을 운전해 주기 위해 위 주점에 온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G 소유인 ‘LG Vu3’ 휴대전화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있던 케이블 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케이블 선을 잡아당긴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A과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있으면서 경찰과 A 사이에 실랑이가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의 충전 케이블 선을 잡아당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사실과 달라 범죄사실 기재에서 삭제하고 이를 고쳐서 다시 썼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G)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형사 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부적 법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절차 개시의 계기가 된 현행범인 체포 절차가 위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