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0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호텔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케이블 선 3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케이블 선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고철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경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케이블 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케이블 선을 15만 원 상당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으로부터 전선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절취한 전선 사진, 케이블 선 및 롤 사진

1. 수사보고(E호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