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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9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러시아 국적으로 각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는 재단법인 D에서 설립하였다가 폐교된 E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동해시 F에 있는 위와 같이 폐교되기 전 E대학교에서 사용하던 건물들의 경비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케이블 선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8. 10:50경 위 E대학교에서 사용하던 도서관동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및 상호 불상의 티셔츠 2개, 신발 1켤레, 아령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3. 12:15경 위 E대학교에서 사용하던 제3강의동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절단기와 전지가위 등으로 그 곳 교환실 케이블 선을 절단하고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과 연결된 동파이프를 절단한 후, 기숙사동 건물에 이르러 깨진 유리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앞서 사용한 절단기와 전지가위 등으로 그 곳 기계실 케이블 선을 절단하고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과 연결된 동파이프를 절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인 약 75kg의 동파이프와 약 5kg의 전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4. 01:25경 위 E대학교에서 사용하던 제3강의동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나항 기재 절단기, 전지가위 등으로 그 곳 정보전산소, 시스템실, 전기실 등에 설치된 케이블 선을 절단하고, 기숙사동 건물에 이르러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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