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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노94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1)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호 중 ‘ 국회의 사당’ 부분(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일 응 신고된 집회인 것으로 알고 상경하여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행위의 의도는 물론이고 그 인식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만 원, 피고인: E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들을 취득 반포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향상과는 무관한 것 들이다.

또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들은 북한의 주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의 이적성이 중하고, 피고인들의 이적 지정 및 이적 목적 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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