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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나337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인테리어 자재 및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C병원과 D산후조리원 인테리어공사(이하 두 공사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각 공사를 구분할 경우에는 ‘이 사건 C병원 공사’, ‘이 사건 D산후조리원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C병원 공사대금 18,279,250원, 위 D산후조리원 공사대금 30,058,155원의 합계금 48,337,4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고, 설령 피고가 위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책임(민법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상법 제24조)을 부담하며, 또한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각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으며,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위 G과 H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피고가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없으며, 하도급법 등에 기한 지급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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