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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 8. 5. 경 E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2,4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 위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가 임차한 상가 건물 중 A 동 106호, 107호 부분을 보증금 2억 원에 전대해 주겠다.

” 고 하고 피해자와 위 상가 건물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억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연체 차임이 1억 3,200만원에 달하여, 2014. 5. 21. 경 E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상태로 피해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 피해자에게 위 상가 건물 부분을 사용 ㆍ 수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30. 1억 원을, 같은 해

8. 28. 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임대차 계약서

1. 각 영수증

1. 각 내용 증명

1.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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