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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1:59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변에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E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행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 징역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비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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