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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63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0. 05: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D의 아들 E의 친구인 피해자 F(남, 21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내가 왜 지구대를 가야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새끼, 네가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I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E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등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20.경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위 피해자의 일행인 J으로부터 다리 부위를 맞았다는 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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