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1.경부터 2009. 10.경까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D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8. 9. 하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철 도매업체인 E(주)를 운영하던 피해자 F에게 ”위 (주)D을 운영하며 매월 150톤 상당의 고철이 발생한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맡겨놓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우리은행에 8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종전부터 거래하였던 고철업자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억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매월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벅차 직원들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 임금 및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8. 10. 16. 7,500만 원을, 2008. 10. 20. 7,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각 통고서, 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