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506호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CCTV)을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4. 7.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분 임금 중 1,183,994원, 2014. 5.분 임금 3,160,000원, 2014. 6.분 임금 3,160,000원, 2014. 7.분 임금 1,472,096원 합계 8,976,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071,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