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 관리인으로서 김제시 E에 지점인 F병원을 두고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9.부터 2018. 3.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11. 임금 1,53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788,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3. 9.부터 2018. 3.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1,754,9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G, H)
1. 각 진술조서(G)
1. 임금체불확인서
1. 퇴직금 계산결과
1. G 급여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