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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34624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고자동차전시장이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가) 공원녹지법 제38조에 의하면,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호), 허가권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공원녹지법 제38조 제3항은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는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제1호, 제22조 제3호),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제7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원녹지법이나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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