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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52246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게 한 2016년도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82,221,350원의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 새아침공원(5호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별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시설물 내역표 기재와 같은 전력구 등 전력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용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1. 28. 피고에게 위 점용허가 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점용허가 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연장하는 한편, 2015. 12. 29.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점용요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6년도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82,221,3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별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시설물 내역표 기재 시설 중 맨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등의 이용과 기능을 저해하는 정도가 가스관, 공동구 등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조례조항에서 정한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정압시설, 공동구(관리사무소 포함)와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여 점용료율 6%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례조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조례조항에서 정한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전기통신설비와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점용료율 1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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