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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4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근무지인 D 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회사에 근무하는 과장 E에게 전화를 하여 “C 과 관련한 제보를 하겠다.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판매를 하였다.

장갑, 공구류, 비 옷 이런 것 들을 회사에서 빼돌려서 팔았다.

C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근무지인 D 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회사에 근무하는 대리 F에게 전화를 하여 “C 이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C이 운영하는 가게에 회사 공구가 있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근무지인 D 회사의 물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회사에 근무하는 소장 G에게 “ 회사에 둘라 다가 나한테 판 물건도 있고, 이거 다 회사 물건이지 뭡 니 까. 브러시부터 비닐부터 장갑부터 전기로 자르는 거까지 다 저한테 팔아먹었어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 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물품 사진 첨부), 각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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