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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1 2012고정189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29.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선산을 팔아 그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과 벽에 “D, E 선산 판 돈 11억 5000만원 챙겨 집 팔고 도주하면 잘 살 것 같나,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등의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가로 50cm, 세로 50cm의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피해자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 1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초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선산을 팔아 그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초등학교 4학년 5반 담임선생 H 선산 팔아 상속받은 재산 규명하라, 공개하라-시삼촌일동” 등의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D, E,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4~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선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집 팔고 도주해도 끝까지 찾아 갈 거다, 내일까지 산에 대한 것에 해명하지 않으면 자식 및 사위 직장 쳐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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