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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3000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나, 채권양도인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가 2006. 8. 9.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23494호 리스료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6. 10. 17.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7. 29.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2016. 12. 1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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