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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930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18845호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여 2006. 4. 27. 지급명령을 받아 피고 B는 2006. 5. 9.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2006. 6.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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