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도11265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노1631 판결
판결선고
2010. 4.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구 증권거래법 (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 제188조의2 제2항에 규정된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 법인의 경영 ·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 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위 판례를 전제하여 그 판시와 같은 주식회사 ○○의 재무상황, 자본금 규모에 비추어 위 회사의 우발채무가 80억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 우발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판시와 같이 주식을 처분한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등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대법관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