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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5.8.1.(997),2689]
판시사항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나. 자회사의 화재로 손실을 입고 연도말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는 “가"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 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가"항의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 전의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 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 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4.26.선고 93도695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는 자본금이 101억여원인바, 사이판의 자회사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1991.12. 결산결과 약 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위 법 제188조의 2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전의 내부자거래는 위 법의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나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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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9.28.선고 93노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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