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소109020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2012. 12. 26.경 서울 강북구 E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TV(삼성) 1대 등 10가지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후부터 2015. 4. 22.경 사이에 위 압류품 중 TV(삼성) 1대 및 세탁기(삼성) 1대에 관하여 그 보관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 및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02. 4.경 빌려간 2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2013.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북부지원 조정조서 사본,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 무효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