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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589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시가 51,215,810원 상당의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인적사항 불상의 C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차량 대금 중 1,200만 원을 아직 미지급했으므로 차량을 그냥 가지고 오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과 함께 2014. 7. 16. 23:1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가 점유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견인 차량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계약 명세표, 자동차 리스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인 자동차를 렉카까지 동원하여 절취한 사안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본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지 못한 점(위 승용차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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