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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2 2014고단6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F은 당시 위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자이며, G 재규어 승용차는 피해자가 아들 H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5.부터 48개월간 매월 1,652,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차량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위 회사 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리스비를 대납하고 1개월 이내에 명의를 승계하여 가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명의를 승계하지도 않고, 리스비를 제대로 납부하지도 아니하여 2012.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아 왔으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2. 8. 10.경 대부업자인 I에게 1,1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리스승계를 조건으로 차량을 가져가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서 차량 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및 위 차량을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액 및 범행 후의 정황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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