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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노27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식기 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0까지 일하기로 하고서는, 너무 힘들다며 2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차비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식당 탁자위에 놓여 있던 세척된 식기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렸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의자와 집기를 쓰러뜨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를 목격한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테이블위에 있는 식기를 손을 확 밀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식당안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식탁위에 있는 플라스틱 식기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붙어서 우당탕 소리가 났는데 서로 밀치면서 살균기가 쓰러졌다. 두 사람이 거의 90도 각도로 숙여서 서로를 잡고 있던 상태에서 신고전화를 하러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다) 당시의 현장 사진과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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