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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2 2019고단15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21:29경 익산시 B 피해자 C 관리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을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화가 나 손으로 식탁을 뒤엎고 식기 보관대를 흔들어 식기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784,600원 상당의 식기, 포스기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십수회에 달함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행개선효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매우 커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로서의 교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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