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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3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2: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번 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만취하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지 않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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