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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정2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10:00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파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은 당초 20:00까지 파출부 업무를 하기로 계약하고도 약 2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 두겠으나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세척된 식기와 수저 및 포장되어 있던 배달용 음식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피해자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의자나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배달준비 등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식기나 집기 등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함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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