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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15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10. 8. 14. 경 명예 훼손죄 중 일부, 2010. 8. 22. 경 명예 훼손죄 및 2010. 8. 23. 경 명예 훼손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각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청취자가 피해자의 측근이어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우연히 B의 대화를 듣던 중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내용이 있어 추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중 일부와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명예훼손의 점 중 나머지 일부를 무죄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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