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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 무 죄 부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시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명예 훼손죄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 AK을 떠밀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및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 자가 위원회의 일부 자금을 집행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내역과 다른 간이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 AG는 2011년 추진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 피해자의 공금 횡령 의혹을 지적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2012. 3. 20. 경 위 감사보고서를 아파트 주민에게 배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AG 와 피고인 B을 고소하였으나, 사실에 기초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집행 자금을 대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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