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8.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5. 13.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집행관 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15. 5. 22.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5. 8. 3. 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9. 8. 10:00로 지정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8. 8. 이를 수령한 후, 2015. 8. 13.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8. 21.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2015.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8. 25.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5. 9. 8. 10:00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5. 9. 11.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10. 1.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10.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후임이 분명한 2015. 11. 26.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관련 법리 1)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