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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4 2013노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를 안아 등을 토닥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을 타이르고 자리에 앉히려다가 가슴부위에 손이 스쳤을 수는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제2의 다항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무릎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린 정도의 동작이 있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늦가을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인근 도로가에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9세 에게 “이 자식이”라고 겁을 주면서 앞좌석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니 내꺼로 하자. 관계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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