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2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그해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9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03:5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부위를 2 ~ 3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495』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5. 17:5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회사 정문 앞에서, 위 회사 경비근무자인 피해자 P(29세)이 피고인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앞에서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40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가량 피고인 소유인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2016고합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S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