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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6:12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217 현대자동차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창덕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화교차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의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창덕궁 방면에서 혜화로터리 방면으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안쪽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우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전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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