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인지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