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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4도10350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잠자고 있던 친어머니와 여동생을 미리 준비한 두 자루의 식칼과 과도로 여러 번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 범행인 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제공을 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담담하게 진술하는 등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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