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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53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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