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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4.29. 선고 2020가합5579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건

2020가합55799 해고무효확인

원고

1. 김○○

광주 남구

2. 박○○

광주 북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이상길, 이영정

피고

○○ 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대표자 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홍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1. 피고의 원고 박○○에 대한 2020. 4. 1.자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김○○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가 부담하고, 원고 박○○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2020. 4. 1.자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이다.

2) 소외 망 김○○은 피고의 사무국장이었고, 원고 김○○는 망 김○○의 아들이며, 원고 박○○는 원고 김○○의 여자친구이다.

나. 원고들의 임용시험 응시 및 임용

1) 원고들은 피고의 2018. 4. 25. '직원(수습직) 충원계획 및 공개채용시험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된 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및 2차 면접시험, 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각 응시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6. 21. 이 사건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보건 6급으로 임용되었다.

다. 교육부장관의 채용비리 특별조사 및 처분 요구

1) 교육부장관은 2019. 12. 30. 피고에게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통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래 지적사항(이하 '이 사건 지적사항'이라 한다)과 같은 부당함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원고들에 대해 합격 및 임용 취소 조치를, 망 김○○에 대해 문책(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20. 1. 6. 원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처분 사항에 관한 내용과 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처분서, 재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교육부 채용비리 특별조사 처분 알림'이라는 제목의 그룹웨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적사항 제1항과 달리, 망 김○○은 이○○이 충장서림에서 영어문제집 2권(이하 '이 사건 영어문제집'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거나 이○○ 교수가 이 사건 영어문제집에서 영어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김○○는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영어문제집이 무엇인지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 박○○도 망 김○○이나 원고 김○○로부터 이 사건 영어문제집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 사건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교육부장관이 피고에게 원고들의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부가 가지는 재량권을 넘어서는 과다한 요구이다. 한편, 현재 이 사건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 1. 21. 위 재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신청을 하였다.

4) 교육부장관은 2020. 3. 4. 심의 결과 이 사건 지적사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한다는 이유에서 위 재심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

1) 2020. 3. 25. 개최된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채용비리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부정합격자 처리' 안건에 대해 “화순병원 보건 6급 원고 김○○, 빛고을병원 보건 6급 원고 박○○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를 결정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결과 및 판결이 완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함.”과 같이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20. 4. 1. 원고들에 대하여 '교육부 채용비리 특별조사 결과 전 사무국장(김○○)은 이 사건 영어문제집을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알아내 원고 김○○에게 사전에 유출하고, 원고 김○○ 또한 그 사실을 여자친구 원고 박○○에게 유출하여 위 문제집에서 나온 20문항을 모두 맞혀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 원고들에 대하여,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4조에 의거 합격 및 임용 취소를 결정함.'이라는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대학교병원임직원행동강령규정(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 직원임용시험 시행세칙

제11조의2(시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척한다.

1. 시험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응시한 경우

2.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피해구제) ①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원서 제출

시 허위 사실을 기재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

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

행위자가 병원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대학교병원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3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

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김○○는 망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영어문제집이 무엇인지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 박○○도 망 김○○이나 원고 김○○로부터 이 사건 영어문제집이 무엇인지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망 김○○은 원고 김○○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을 알면서 시험관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시행세칙을 위반하였으나, 망 김○○이 원고 김○○의 필기시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3) 망 김○○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이 사건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이므로 망 김○○의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망 김○○은 이 사건 영어문제집을 유출하여 원고 김○○에게 알려주었고, 원고 김○○는 여자친구인 원고 박OO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용시험 중 필기시험에서 이 사건 영어문제집에서 출제된 20문항을 모두 맞혀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시행세칙 제24조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원자인 원고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망 김○○은 원고들을 위해 이 사건 지적사항 제3항(아들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 부당 참여 등), 제4항(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 교체 및 디가우징)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인 원고들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세칙 제24조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3. 원고 김○○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1)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세칙 제24조 제1항에서는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원서 제출시 허위 사실을 기재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가 병원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세칙 제24조에 의거하여 합격 및 임용 취소를 결정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원고 김○○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있어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영어문제집 내지 영어시험 기출문제 사전유출 여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지적사항 제1항을 고소이유로 하여 2020. 2. 14. 원고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 ② 광주지방경찰청은 2020. 4. 29. 원고들에 대해 업무방해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 ③ 광주지방검찰청은 2020. 12. 2. 원고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6892호)을 한 사실, ④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이○○은 영어 기출문제를 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은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제집을 참고하여 영어문제를 출제한 사실은 있으나 기출문제를 유출하거나 김○○ 등에게 출처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영어기출 분석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이 출제한 20문항 중 8문항은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제집에서 출제되지 않았고, 2문항은 일부 변형되어 출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이 보관 중인 기출문제를 피의자 등에게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반증거관계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망 김○○이 이 사건 영어문제집 내지 영어기출문제를 유출하였다거나, 원고 김○○가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영어문제집이나 영어시험 기출문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망 김○○의 시험관리위원 참여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시행세칙 제척규정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행동강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은 '시험위원의 제척·회피'라는 조문명으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시험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응시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시험위원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용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친족이나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모두 시험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시험위원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임용시험절차는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징계위원의 제척 규정에 관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미

시행세칙 제24조에서 말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시행세칙 제척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망 김○○은 아들인 원고 김○○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망 김○○이 원고 김○○의 임용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의 제척규정을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망 김○○의 부정행위는 원고 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원고 김○○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기타 부정한 행위’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결국 원고 김○○ 역시 부정한 행위에 의해 이 사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망 김○○은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험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2018.

5.경 총무과 채용담당자 정○○로부터 원고 김○○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제척대상이라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관없고 내가 책임지겠다. 다른 사람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정○○에게 지시하는 등 사무국장으로서의 위세를 보임으로써 피고 시험관리위원장에게 원고 김○○가 제척대상이라는 사실이 보고되지 않도록 하였다.

② 망 김○○은 이 사건 임용시험의 1차 필기시험 당일인 2018. 5. 20. '본

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위원으로서 시행세칙 제11조의2 (시험위원의 제척·회피)에 의거 본 공개채용시험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은 물론 필기시험 과정에서 제반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피고 시험관리위 원장에게 제출하였다.

③ 망 김○○은 이 사건 임용시험의 2차 면접시험 당일인 2018. 6. 19. '본

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 면접시험 위원으로서 시행세칙 제11조의2(시험위원의 제척·회피)에 의거 본 공개채용시험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블라인드채용 면접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은 물론 면접시험 과정에서 제반 보안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피고 시험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였다.

④ 망 김○○은 2018. 7. 11. 피고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채용결과를 나는 알아, 우리 아들은 몇 등인지 몰라 필기에. 나는 알지. 그래서 부탁 안 해도 면접에 되겠더라고, 나는 냅둬부렀어. 왜냐면..…” 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망 김○○은 인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위원이었음에도 원고 김○○의 필기시험 성적을 사적인 목적에서 확인하였고, 만약 원고 김○○의 필기시험 성적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위원들에게 원고 김○○의 합격을 부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김○○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 박○○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1) 영어문제집 내지 영어시험 기출문제 사전유출 여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3.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원고 박○○가 원고 김○○ 내지 망 김○○으로부터 이 사건 영어문제집이나 영어시험 기출문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망 김○○의 시험관리위원 참여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은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시험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응시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박○○는 망 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 김○○의 아들인 원고 김○○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외에 원고 박○○에게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이상, 망 김○○이 원고 박○○에 대한 임용절차에서 당연히 제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박○○에 대하여는 망 김○○이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행위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박○○ 역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망 김○○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교체 및 디가우징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김○○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 교체 및 디가우징 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이 사건 임용시험 이후인 2019. 10. 18.경 있었던 것으로서, 망 김○○이 ‘임용시험에 있어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행위가 원고 박○○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는 시행세칙 제24조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인경

판사차유나

판사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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