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2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친구 F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