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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0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0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드림캐슬 모델하우스 쪽에서 지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뒤 범퍼 수리비 등 약 2,523,21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등, 화면캡쳐사진, 피해차 사진

1. 차량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교통범죄로 이 법원 2015고단1960 사건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1,000,000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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