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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9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0:58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42세)가 다른 도시까지 운행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4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1,00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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