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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3:0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79 봉담바로크 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4,000,000원)을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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