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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8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4. 15:27 경 경산시 C에 있는 'D 공원' 벤치에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4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막걸리를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면서 2 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와 불상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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