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7:30 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DPC 방에서, E에 “ 양주시 C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F가 강제 추행으로 고소 당했다는 내용의 글에 댓 글로 “1. 알바 생들을 소모품이라 생각한다.
2. 자기 이익 밖에 모른다.
3. 할 줄 아는 게 없다.
빡 대가리다.
4. 성희롱 기준을 모른다.
무조건 성희롱 아니라 한다.
5. 더럽다.
6. 시발 새끼다.
7. 개새끼다.
8. 더럽게 부려먹는다.
9. 충실한 부하가 있다.
10. 그 부하는 똥꼬를 잘 빤다.
11. 부하의 아가리 똥 내는 매우 심각하다.
13. 그러다 결국 저격 맞고 아차 싶어 한다.
14. 걍 병신이다.
15. 이런 일이 글이 올라와 너무 기쁘다.
16. 언젠가 벌 받을 줄 알았다.
시발 럼 아~ ㅋ 17. 쌤 통이 다. 18. 속이 다 시원하다.
19. 이래도 아마 자기 잘못을 모른다.
20. 그래서 탐욕 돼지다.
오픈 때 일해 본 직원이 느낀 점입니다.
아아 아니지 그냥 일일 노동자라
했었나~
ㅋ 어째 뜬 축하~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 와 그 직원인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E 원본 글, 각 E 원본 글에 대한 피의 자의 댓 글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