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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5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20:0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77세) 등 4명의 일행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맞은 편에 앉은 택배 사장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총 높이 84cm, 앉은 자리 높이 44cm, 등받이 길이 35cm) 1개를 높이 들어 위 D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려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여, 73세) 의 왼쪽 이마를 위 철제 의자로 가격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부어 오르는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 피해 현장 임장 및 위험한 물건, 식당 업주 진술 확보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첨부 관련),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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