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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4 2014고단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4: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텔레비전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신랑을 불러라. 개새끼. 씹새끼. 칼을 가지고 다니니 신랑을 찔러 죽인다. 씨발년아, 왜 안불러 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3번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위 13번의 폭력 전과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인 업무방해 전과가 6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한 차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결국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여전히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엄중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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