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9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값 계산 문제로 감정이 상하여 일부러 피해자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6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 범행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