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가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0.경 중국 대련시로 출국하여, 그 즈음 위 B 등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방법 등을 교육받았으나 2018. 9. 13.경 가정문제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국내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경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 등으로 송금받아 B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면 전달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E와 성명불상자들은 함께 2019. 1. 이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를 개설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G 명의 H은행 계좌 등 여러 차명계좌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이체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도금 중 환전하고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계좌 등으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시 일대의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