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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430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8. 14:1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 어디 커피를 마시는데 와서 어깨를 쳐 이런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니 한심하다.

이런 회사는 망해야

돼. 내가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 관계자 등이 있는 가운데 “ 남의 커피숍에 와서 행패 부리는 대표이사, 남의 커피숍에 와서 행패 부리는 대표이사, 니가 사회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뭐 대표이사 H 회장 놀구 있네요

”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2018. 8. 10.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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