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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05 2018노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해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7. 14. 03:00 경 삼척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33 세) 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이 D에게 행패 부리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이걸 촬영하냐.

더러운 새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F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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